서류발급안내
진료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안내 |
---|
▪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165조, 2014. 1. 1 개정)으로 서면성모안과 의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
▪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hometext.go.kr)에 접속하시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에서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날짜, 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
▪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 (단출번호 7+2)으로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안내 |
---|
▪ 본원은 각종 기관 및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트복사, 기타서류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 신청은 유선(051-805-7899)번으로 신청하시고 내원하셔서 수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의 종류별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