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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성모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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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서류발급안내

    진료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공제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165조, 2014. 1. 1 개정)으로 서면성모안과 의원은 환자 개인의 연말정산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hometext.go.kr)에 접속하시어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에서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 날짜, 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시행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126 (단출번호 7+2)으로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본원은 각종 기관 및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트복사, 기타서류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유선(051-805-7899)번으로 신청하시고 내원하셔서 수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의 종류별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